NO-ACTION OPINION · 11670 비조치의견

PF대출시 차주가 시공사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차주의 자기자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5-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시공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시행사가 조달한 자기자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여한 자금은 최후순위 약정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자기자본으로 인정 가능

본문

요청 내용

시공사가 시행사인 차주에게 사업자금의 20% 해당액(또는 동 부족액)을 대여하거나 시공사가 받을 공사비중 사업자금의 20% 해당액(또는 동 부족액)만큼을 PF대출 원리금 상환을 완료한 이후 수취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동 시행사가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차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PF대출을 취급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원칙적으로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여한 자금은 타인자본에 해당하며,

변제순위가 자기자본 보다 앞선 타인자본으로 PF사업비용을 충당할 경우, PF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음

다만, 시공사가 시행사에 사업자금 대여시 책임준공약정을 체결하고, 최후순위로 설정되어 분양 및 PF대출 원리금 상환이 완료된 이후 사업의 최종 단계에서 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동 후순위 대출자금은 시행사의 자기자본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아 자기자본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요청대상 행위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비조치의견서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관련규정 소관기관(저축은행중앙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검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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