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70 비조치의견

PF대출시 차주가 시공사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차주의 자기자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5-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시공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시행사가 조달한 자기자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여한 자금은 최후순위 약정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자기자본으로 인정 가능

본문

요청 내용

□ 시공사가 시행사인 차주에게 사업자금의 20% 해당액(또는 동 부족액)을 대여하거나 시공사가 받을 공사비중 사업자금의 20% 해당액(또는 동 부족액)만큼을 PF대출 원리금 상환을 완료한 이후 수취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동 시행사가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차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PF대출을 취급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원칙적으로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여한 자금은 타인자본에 해당하며,

ㅇ 변제순위가 자기자본 보다 앞선 타인자본으로 PF사업비용을 충당할 경우, PF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음

□ 다만, 시공사가 시행사에 사업자금 대여시 책임준공약정을 체결하고, 최후순위로 설정되어 분양 및 PF대출 원리금 상환이 완료된 이후 사업의 최종 단계에서 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ㅇ 동 후순위 대출자금은 시행사의 자기자본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아 자기자본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요청대상 행위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비조치의견서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관련규정 소관기관(저축은행중앙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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