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68 비조치의견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지 않은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자산유동화법상 자산관리자 요건 완화

공정시장과 · 2015-1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하나로 신용정보법 제4조 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업무(채권추심, 신용조사, 신용조회)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지정

ㅇ 이에 따라 KB신용정보의 경우 채권추심전문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 자산관리자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신용조회 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를 수탁 받을 수 없는 실정인바,

- 이처럼 유동화자산관리자를 자산관리자의 업무와 무관한 ‘신용조회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로 국한하는 것은 과도

□ (건의사항)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신용조회업 허가 없이도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판단 이유

□ 채권추심업 인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 중 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유동화 전문회사 등의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법 제10조제1항제2호 개정)*이 현재 국회 계류중(`13.9월 성완종 의원 대표발의)에 있습니다.

* (현행) 종합신용정보업자(신용조사업?신용조회업?채권추심업을 모두 인가받은 신용정보업자) → (개정) 채권추심업을 인가받은 신용정보업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

□ 또한, 현행 자산유동화법에 의할 때, 신용정보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종합신용정보업자(법 §10①2.)가 아니라 하더라도,

ㅇ 동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전문자산관리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자산관리자로서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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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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