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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지 않은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자산유동화법상 자산관리자 요건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하나로 신용정보법 제4조 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업무(채권추심, 신용조사, 신용조회)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지정

이에 따라 KB신용정보의 경우 채권추심전문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 자산관리자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신용조회 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를 수탁 받을 수 없는 실정인바, - 이처럼 유동화자산관리자를 자산관리자의 업무와 무관한 ‘신용조회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로 국한하는 것은 과도

(건의사항)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신용조회업 허가 없이도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판단 이유

채권추심업 인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 중 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유동화 전문회사 등의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법 제10조제1항제2호 개정)*이 현재 국회 계류중(`13.9월 성완종 의원 대표발의)에 있습니다. * (현행) 종합신용정보업자(신용조사업?신용조회업?채권추심업을 모두 인가받은 신용정보업자) → (개정) 채권추심업을 인가받은 신용정보업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

또한, 현행 자산유동화법에 의할 때, 신용정보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종합신용정보업자(법 §10①2.)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전문자산관리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자산관리자로서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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