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71
비조치의견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담보부NPL)취급시 담보 평가를 감독규정에서 정한 회수예상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5-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매입 당시 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회계법인 등이 인정한 금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적용하되,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회수예상가액 산정시 해당 외부평가 회수예상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회수예상가액 평가 가능
본문
요청 내용
□담보부 NPL 대출 취급시 담보자산*에 대해 현행 저축은행감독규정 <별표8>의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행위
* 아파트, 토지, 상가, 공장, 오피스텔 등
판단 이유
□감독규정 <별표8>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은 개별 대출채권 건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담보부 NPL대출의 특성*상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부실채권(NPL) 매각자(은행 등)는 경매신청을 통한 채권회수보다 매각을 통한 채권정리가 합리적인 부실채권(NPL)을 선정하고 풀링(pooling)하여 매각
□담보부 NPL대출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은 현행과 같이 매입 당시 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회계법인 등이 인정한 금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적용 필요
◦다만,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회수예상가액 산정시 해당 외부평가 회수예상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회수예상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허용*
*(보도자료) “현장점검반 7월중(13~15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1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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