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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부 질권 대출(담보부NPL)취급시 담보 평가를 감독규정에서 정한 회수예상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5-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매입 당시 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회계법인 등이 인정한 금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적용하되,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회수예상가액 산정시 해당 외부평가 회수예상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회수예상가액 평가 가능

본문

요청 내용

담보부 NPL 대출 취급시 담보자산*에 대해 현행 저축은행감독규정 <별표8>의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행위 * 아파트, 토지, 상가, 공장, 오피스텔 등

판단 이유

감독규정 <별표8>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은 개별 대출채권 건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담보부 NPL대출의 특성*상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부실채권(NPL) 매각자(은행 등)는 경매신청을 통한 채권회수보다 매각을 통한 채권정리가 합리적인 부실채권(NPL)을 선정하고 풀링(pooling)하여 매각

담보부 NPL대출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은 현행과 같이 매입 당시 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회계법인 등이 인정한 금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적용 필요 ◦다만,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회수예상가액 산정시 해당 외부평가 회수예상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회수예상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허용* *(보도자료) “현장점검반 7월중(13~15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1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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