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72 비조치의견

공매에 의한 방법으로 담보권 실행시 공매최저가를 회수예상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5-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담보신탁 물건에 대한 공매신청시 차주에 대한 대출금액을 ‘고정이하’로 분류하고, 공매감정가를 회수예상가액으로 적용가능

위탁자의 신탁수익에 대한 (가)압류, 위탁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등의 조치시 차주(위탁자)에 대한 대출금액을 고정이하 분류 필요 ◦다만, 차주의 채무상황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당 거래처의 여신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 가능

최저 공매가격 하락시 하락한 최저공매가액을 회수예상가액 적용 가능

본문

요청 내용

부동산담보신탁 물건에 대한 공매신청이 있게 되면 해당여신을 ‘고정’이하로 분류하고, 공매 감정가를 회수예상가액으로 산정하는 행위

부동산담보신탁 물건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가)압류 및 가처분, 위탁자의 신탁수익에 대한 (가)압류, 위탁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등의 조치가 있게 되면 해당여신을 고정이하로 분류하지 않는 행위

부동산담보신탁 물건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면서 최저 공매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하락한 최저공매가액을 해당여신의 회수예상가액으로 수정 반영

판단 이유

부동산담보신탁물건에 대한 공매는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차주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신청하는 것으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상 담보권의 실행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바, 공매신청시 차주에 대한 대출금액을 ‘고정이하’로 분류 ◦담보평가 목적(경매, 공매)과 관계없이 동일한 담보물건에 대한 담보평가금액은 같으므로 공매진행중인 담보에 대해서 공매감정가를 회수예상가액으로 적용가능

자산건전성분류기준상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여신의 고정이하 분류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위탁자의 신탁수익에 대한 (가)압류, 위탁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등의 조치*도 차주의 채무상황능력 저하에 기인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규정의 취지상 고정이하 분류 필요 *부동산담보신탁 물건에 대한 제3자로부터의 (가)압류 및 가처분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어 권리설정이 배제됨

다만, 차주의 채무상황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당 거래처의 여신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 가능

담보평가 목적(경매, 공매)과 관계없이 동일한 담보물건에 대한 담보평가금액은 같으므로 경매의 경우와 같이 최저 공매가격 하락시 하락한 최저공매가액을 회수예상가액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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