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72 비조치의견

공매에 의한 방법으로 담보권 실행시 공매최저가를 회수예상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5-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부동산담보신탁 물건에 대한 공매신청시 차주에 대한 대출금액을 ‘고정이하’로 분류하고, 공매감정가를 회수예상가액으로 적용가능

□ 위탁자의 신탁수익에 대한 (가)압류, 위탁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등의 조치시 차주(위탁자)에 대한 대출금액을 고정이하 분류 필요

◦다만, 차주의 채무상황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당 거래처의 여신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 가능

□ 최저 공매가격 하락시 하락한 최저공매가액을 회수예상가액 적용 가능

본문

요청 내용

□ 부동산담보신탁 물건에 대한 공매신청이 있게 되면 해당여신을 ‘고정’이하로 분류하고, 공매 감정가를 회수예상가액으로 산정하는 행위

□ 부동산담보신탁 물건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가)압류 및 가처분, 위탁자의 신탁수익에 대한 (가)압류, 위탁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등의 조치가 있게 되면 해당여신을 고정이하로 분류하지 않는 행위

□ 부동산담보신탁 물건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면서 최저 공매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하락한 최저공매가액을 해당여신의 회수예상가액으로 수정 반영

판단 이유

□ 부동산담보신탁물건에 대한 공매는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차주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신청하는 것으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상 담보권의 실행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바, 공매신청시 차주에 대한 대출금액을 ‘고정이하’로 분류

◦담보평가 목적(경매, 공매)과 관계없이 동일한 담보물건에 대한 담보평가금액은 같으므로 공매진행중인 담보에 대해서 공매감정가를 회수예상가액으로 적용가능

□ 자산건전성분류기준상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여신의 고정이하 분류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위탁자의 신탁수익에 대한 (가)압류, 위탁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등의 조치*도 차주의 채무상황능력 저하에 기인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규정의 취지상 고정이하 분류 필요

*부동산담보신탁 물건에 대한 제3자로부터의 (가)압류 및 가처분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어 권리설정이 배제됨

◦ 다만, 차주의 채무상황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당 거래처의 여신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 가능

□ 담보평가 목적(경매, 공매)과 관계없이 동일한 담보물건에 대한 담보평가금액은 같으므로 경매의 경우와 같이 최저 공매가격 하락시 하락한 최저공매가액을 회수예상가액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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