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73
비조치의견
PF대출시 차주가 신탁사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차주의 자기자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5-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탁회사를 차주로 간주하기 어려우므로 신탁회사가 사업자금 조달시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시행사가 자기자본으로 매입한 토지는 자기자본 범위에 포함 가능함
본문
요청 내용
□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PF사업을 진행하는 토지신탁에 의한 개발사업(개발신탁)의 경우 명의상 차주에 불과한 시행사 대신 실제 PF사업의 주체가 되는 신탁회사를 차주로 간주하고, 동 신탁회사가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시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동 건의 경우 신탁회사가 PF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나,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수수료를 수취하는 업무 대행자이며,
ㅇ 금융회사를 통해 PF사업비를 차입하고 PF대출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차주)는 시행사임
□ 다만, 대출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시행사의 자기자본으로 사업부지(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 평가액만큼을 시행사(차주)의 자기자본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요청대상 행위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비조치의견서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관련규정 소관기관(저축은행중앙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검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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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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