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73 비조치의견

PF대출시 차주가 신탁사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차주의 자기자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5-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탁회사를 차주로 간주하기 어려우므로 신탁회사가 사업자금 조달시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시행사가 자기자본으로 매입한 토지는 자기자본 범위에 포함 가능함

본문

요청 내용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PF사업을 진행하는 토지신탁에 의한 개발사업(개발신탁)의 경우 명의상 차주에 불과한 시행사 대신 실제 PF사업의 주체가 되는 신탁회사를 차주로 간주하고, 동 신탁회사가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시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동 건의 경우 신탁회사가 PF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나,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수수료를 수취하는 업무 대행자이며,

금융회사를 통해 PF사업비를 차입하고 PF대출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차주)는 시행사임

다만, 대출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시행사의 자기자본으로 사업부지(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 평가액만큼을 시행사(차주)의 자기자본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요청대상 행위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비조치의견서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관련규정 소관기관(저축은행중앙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검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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