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74 비조치의견

금융당국의 채권추심 허가업무를 받지 않은 불법채권추심 행위 방지 필요

금융위원회 · 2015-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추심업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채권추심업에 대한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주관하에 채권추심인을 고용(위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전언

* 과거 변호사업계에서는 원스톱 법률서비스(사건의뢰 → 소송진행 → 강제집행)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한 경우는 있었으나, 현재는 이와 관계없이 불법성을 띠고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음

ㅇ 이러한 불법성을 띤 채권추심행위로 인해 합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고 있는 신용정보사의 영업을 상당하게 저해

□ (건의사항) 건전하고 공정한 채권추심업을 도모하기 위해 변호사회 등 관계 당국 등을 통해 불법성을 띤 업체에 대한 장기적이고 대대적인 단속을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4조 제2항, 제50조 제2항

판단 이유

□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하여는 「변호사법」의 소관부처의 법무부가 유권해석 기관이며, 변호사가 위임받은 업무에 추심행위가 포함되는 경우에도 직원의 고용 및 추심행위에 대하여는 「변호사법」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ㅇ 변호사를 통한 채권추심행위에 신용정보법 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위반행위 확인시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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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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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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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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