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74 비조치의견

금융당국의 채권추심 허가업무를 받지 않은 불법채권추심 행위 방지 필요

금융위원회 · 2015-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추심업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채권추심업에 대한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주관하에 채권추심인을 고용(위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전언 * 과거 변호사업계에서는 원스톱 법률서비스(사건의뢰 → 소송진행 → 강제집행)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한 경우는 있었으나, 현재는 이와 관계없이 불법성을 띠고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음

이러한 불법성을 띤 채권추심행위로 인해 합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고 있는 신용정보사의 영업을 상당하게 저해

(건의사항) 건전하고 공정한 채권추심업을 도모하기 위해 변호사회 등 관계 당국 등을 통해 불법성을 띤 업체에 대한 장기적이고 대대적인 단속을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4조 제2항, 제50조 제2항

판단 이유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하여는 「변호사법」의 소관부처의 법무부가 유권해석 기관이며, 변호사가 위임받은 업무에 추심행위가 포함되는 경우에도 직원의 고용 및 추심행위에 대하여는 「변호사법」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변호사를 통한 채권추심행위에 신용정보법 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위반행위 확인시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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