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75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사에 조속한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허용

금융위원회 · 2015-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가채권관리법에서는 국가채권 체납액의 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14.2.14. 시행)

ㅇ 한편, 동 법 시행령에서는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을수 있는 자의 범위 제한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우선 위탁하고, 향후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사에 위탁할수 있도록 함

ㅇ 그러나, 법 시행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한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실적은 위탁규모 2,300억원 대비 75백만원으로 회수율이 0.03%정도로 극히 저조한 상황

□ (건의사항) 채권추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신용정보사가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를 조속히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

ㅇ 이를 통해 국가채권 회수액 증대와 함께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신용정보사의 업무영역확대 등으로 적극적인 신용정보업 육성 제고가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4

판단 이유

□ 「국가채권 관리법」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로서 회수업무의 위탁 여부 및 위탁기관을 결정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기획재정부 국고과에 확인한 결과, 아직 법 시행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한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실적을 평가할 만한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민간 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민간 위탁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전달해 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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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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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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