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국가채권관리법에서는 국가채권 체납액의 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14.2.14. 시행)
ㅇ한편, 동 법 시행령에서는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을수 있는 자의 범위 제한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우선 위탁하고, 향후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사에 위탁할수 있도록 함
ㅇ그러나, 법 시행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한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실적은 위탁규모 2,300억원 대비 75백만원으로 회수율이 0.03%정도로 극히 저조한 상황
□(건의사항) 채권추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신용정보사가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를 조속히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
ㅇ이를 통해 국가채권 회수액 증대와 함께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신용정보사의 업무영역확대 등으로 적극적인 신용정보업 육성 제고가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4
판단 이유
□「국가채권 관리법」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로서 회수업무의 위탁 여부 및 위탁기관을 결정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다만, 기획재정부 국고과에 확인한 결과, 아직 법 시행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한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실적을 평가할 만한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민간 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민간 위탁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전달해 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