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신용정보법 제40조 제5호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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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탐정’업무 수행이 불가하여 신용정보회사의 중장기 사업전략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탐정업무가 포함된 정부의 ‘신사업 육성계획’(‘14.3.18. 발표)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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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으로서의 신용정보회사가 ‘탐정’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사회안전판 역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조사, 부동산조사, 지적재산권 보호, 산업스파이 조사 등의 공익을 위한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참고1> 민간조사원(탐정)관련 법률 제정 현황 - 18대 및 19대 국회에서 탐정의 명칭을 달리한 ‘민간조사원’ 형태의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13.3.19, 의안번호 4137)이 제출되었으나, 법제화되지 못한 상황 ** <참고2> 민간조사원(탐정)관련 유관단체 업무현황 및 언론보도 - ‘14.12.6 : 한국탐정PIA협회 주관 탐정시험 실시(150명 응시, 130명 합격) - ‘15.9.18 : 경찰청 주관 민간조사업 입법화를 위한 간담회 실시 - ‘15.8.6 서울경제 : 민간조사업, 금지아닌 관리가 정답이다 - ‘15.10.10 한국경제 :’한국판 셜록홈즈‘만든다...탐정업 도입 팔걷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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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영역확대, 탐정업무수행 직원 채용 등을 위해 신용정보법 제40조 제5호 중 ‘탐정’ 문구 삭제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40조 제5호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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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의 입법취지는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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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의 탐정업무 수행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의 조사(신용조사업)와 채권자의 추심업무 위임을 전제로 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수령(채권추심업)하는 신용정보회사의 허가 목적과 범위를 넘어선 업무영역으로 판단되므로, 신용정보법 개정으로서 이를 허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고유업무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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