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76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사의 민간조사업무(탐정업무) 수행을 위한 법률 개정 필요

금융위원회 · 2015-11-26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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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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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정보법 제40조 제5호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탐정’업무 수행이 불가하여 신용정보회사의 중장기 사업전략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탐정업무가 포함된 정부의 ‘신사업 육성계획’(‘14.3.18. 발표)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

금융기관으로서의 신용정보회사가 ‘탐정’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사회안전판 역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조사, 부동산조사, 지적재산권 보호, 산업스파이 조사 등의 공익을 위한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참고1> 민간조사원(탐정)관련 법률 제정 현황 - 18대 및 19대 국회에서 탐정의 명칭을 달리한 ‘민간조사원’ 형태의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13.3.19, 의안번호 4137)이 제출되었으나, 법제화되지 못한 상황 ** <참고2> 민간조사원(탐정)관련 유관단체 업무현황 및 언론보도 - ‘14.12.6 : 한국탐정PIA협회 주관 탐정시험 실시(150명 응시, 130명 합격) - ‘15.9.18 : 경찰청 주관 민간조사업 입법화를 위한 간담회 실시 - ‘15.8.6 서울경제 : 민간조사업, 금지아닌 관리가 정답이다 - ‘15.10.10 한국경제 :’한국판 셜록홈즈‘만든다...탐정업 도입 팔걷은 경찰

(건의사항)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영역확대, 탐정업무수행 직원 채용 등을 위해 신용정보법 제40조 제5호 중 ‘탐정’ 문구 삭제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40조 제5호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의 입법취지는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탐정업무 수행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의 조사(신용조사업)와 채권자의 추심업무 위임을 전제로 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수령(채권추심업)하는 신용정보회사의 허가 목적과 범위를 넘어선 업무영역으로 판단되므로, 신용정보법 개정으로서 이를 허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고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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