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77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시행령상 식별불가 개별 거래내용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범위 제외 방침 조속 추진
금융위원회 · 2015-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의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15.6.3)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성화 지원 및 핀테크와 연계발전 등 빅데이터의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식별성이 전제되지 않은 개별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를 개인신용정보 범위에서 제외(9.12일 시행예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ㅇ 동 내용이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에는 반영되지 않아 향후 빅데이터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
□ (건의사항) ’식별성이 전제되지 않은 개별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를 개인신용정보 범위에서 제외(9.12일 시행예정)‘하겠다는 금융위 방침 조속 시행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위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판단 이유
□ 하반기 중 신용정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신용정보법 개정 TF를 구성하여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16년 하반기에 국회 제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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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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