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2016.1월부터 대부업체 여신정보 중 신규여신에 대하여 저축은행업권과 공유하는 것으로 예정
ㅇ그러나 신규 취급되는 여신에 대해서만 공유할 경우 대부업체 여신차주들에 대한 신용위험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적정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
□(건의내용) 대부업 여신차주에 대한 과거 3개년 치의 상환이력 정보를 공유할 필요
ㅇ(효과) 신용위험·평가가 충분히 반영된 신용평가모형에 의해 전체 여신차주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금리산출·부여 가능
판단 이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대부업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타업권에 공유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는 점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ㅇ따라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공에 대한 동의가 없는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및 타업권 공유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대부업체의 신규취급여신에 대하여 적법한 동의취득 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및 타업권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였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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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9-1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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