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78 비조치의견

대부업체 신용정보에 대한 공유범위 확대 필요

금융위원회 · 2015-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2016.1월부터 대부업체 여신정보 중 신규여신에 대하여 저축은행업권과 공유하는 것으로 예정

그러나 신규 취급되는 여신에 대해서만 공유할 경우 대부업체 여신차주들에 대한 신용위험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적정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

(건의내용) 대부업 여신차주에 대한 과거 3개년 치의 상환이력 정보를 공유할 필요

(효과) 신용위험·평가가 충분히 반영된 신용평가모형에 의해 전체 여신차주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금리산출·부여 가능

판단 이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대부업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타업권에 공유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는 점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공에 대한 동의가 없는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및 타업권 공유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대부업체의 신규취급여신에 대하여 적법한 동의취득 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및 타업권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였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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