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80 비조치의견

건당 5만원 이하 소액채권 추심 수임시 전화를 통한 채권추심수임사실 설명 허용

금융위원회 · 2015-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건당 5만원 이하의 채권추심을 의뢰받는 경우에도 공정채권추심법 제6조에 따라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통지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이 발생

ㅇ 대출상환 과정에서 발생한 날짜계산 착오 등으로 소액의 미변제액이 남았는데도 이를 미쳐 모르고 있던 채무자의 경우 제3자인 신용정보사가 갑자기 채권추심을 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해 오는데 따른 당혹감과 불쾌감을 표현

ㅇ 건당 5만원 이하 채권추심의 경우 우편발송 등에 따른 비용만 발생하고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아 채권추심의 효율성도 저하

□ (건의사항) 건당 5만원 이하 소액채권추심 수임의 경우 수임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는 대신 전화로 채권추심수임사실 및 채무자의 미변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공정채권추심법 제6조

판단 이유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은 법무부 소관 법률로서 우리 위원회가 개정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채무자의 신용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및 채권추심업무 합리화를 위하여 향후 채권추심법 개정 시에 관련 업권, 실무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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