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80
비조치의견
건당 5만원 이하 소액채권 추심 수임시 전화를 통한 채권추심수임사실 설명 허용
금융위원회 · 2015-11-26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건당 5만원 이하의 채권추심을 의뢰받는 경우에도 공정채권추심법 제6조에 따라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통지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이 발생
ㅇ대출상환 과정에서 발생한 날짜계산 착오 등으로 소액의 미변제액이 남았는데도 이를 미쳐 모르고 있던 채무자의 경우 제3자인 신용정보사가 갑자기 채권추심을 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해 오는데 따른 당혹감과 불쾌감을 표현
ㅇ건당 5만원 이하 채권추심의 경우 우편발송 등에 따른 비용만 발생하고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아 채권추심의 효율성도 저하
□(건의사항) 건당 5만원 이하 소액채권추심 수임의 경우 수임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는 대신 전화로 채권추심수임사실 및 채무자의 미변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공정채권추심법 제6조
판단 이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은 법무부 소관 법률로서 우리 위원회가 개정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다만, 채무자의 신용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및 채권추심업무 합리화를 위하여 향후 채권추심법 개정 시에 관련 업권, 실무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