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81
비조치의견
공정채권추심 가이드라인상 우편배송 소요시간(3영업일 내외)을‘2영업일 이후 채권추심 가능’등으로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공정채권추심법 제6조 및 공정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수임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수임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우편배송에 소요되는 기간(3영업일 내외)을 감안하여 사전통지서를 발송토록 규정
ㅇ 이에 따라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DM으로 발송한 경우 통상 2영업일 이면 우편발송이 완료되고 있으나 그 도달시점은 확정할 수가 없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가 관점에 따라 상이해 질 수 있는 상황
□ (건의사항) 공정채권추심 가이드라인상 ‘3영업일 내외’를 ‘2영업일 이후 채권추심 가능’ 등으로 명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공정채권추심법 제6조 및 공정채권추심 가이드라인
판단 이유
□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의무는「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것으로 “채권추심을 착수하기 전까지” 수임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채권추심가이드라인 상의 “3영업일 이내”라는 문구는 단지 채권추심을 착수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통지서가 도달되는 시점을 우편배송 기일을 추정하여 작성된 예시일 뿐이며, “3영업일 이내”라는 기준이 채권추심법의 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채권추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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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