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79
비조치의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토지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의 하향
건전경영팀 · 2015-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4조 및 시행세칙 제24조의2에 따라 현재 토지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100%를 적용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X 100
ㅇ 그러나, 토지는 “주거용주택(소유 또는 임대)에 대한 저당권 설정으로 담보된 대출로서 차주가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관련 사업자가 아닌 경우(위험가중치 50%)”보다 상대적으로 공시지가/시세/감정가 등의 변동이 안정적인 자산에 해당
□ (건의사항) 공시지가로 평가/반영된 토지에 대해 “주거용주택(소유 또는 임대)에 대한 저당권 설정으로 담보된 대출(차주가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관련 사업자가 아닌 경우)”과 동일하게 위험가중치를 50%를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4조 및 시행세칙 제24조의 2 <별표1>재무건전성비율 산출기준
판단 이유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을 반영한 BIS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을 적용중이며, 국제결제은행 기준은 토지 등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되 경험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주택담보대출에 한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토지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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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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