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82 비조치의견

메신저를 통한 매매거래 위탁 허용

자본시장과 · 2015-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자가 내점을 통해 메신저와 아이디를 지정한 ‘메신저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투자자의 메신저를 통한 주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ㅇ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르면 거래소 회원(금융투자회사)은 전화, 전보,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매매위탁을 받을 수 있으며, 주문의 접수자는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객이 메신저와 아이디를 지정한 경우 해당 메신저와 아이디를 통해 주문시 본인 확인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거래소는 이를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기술적 보완이 될 때 이용가능 하다는 입장임**

* 타인이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면 전보,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도 동일한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이용될 수 없을 것이며 매매거래의 위탁방법이 극히 제한적일 것임

** 이러한 거래소의 입장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위탁거래에 대한 시장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며,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건의사항) 투자자가 메신저주문 이용신청서를 통해 지정한 메신저와 아이디로 매매거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

ㅇ 본인확인의 방법이 미흡하여 메신저 주문이 가능하지 않다면 전보,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이 사용가능한지 여부, 사용가능하다면 메신저 주문이 이러한 방법에 비해 보안성이 차별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메신저 주문에 대한 기술적 보완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82①2, 동규정 시행세칙 §109③

판단 이유

□ 거래소 업무규정 §82①에서는 수탁의 방법을 ‘문서에 따른 방법’, ‘전화등방법’, ‘전자통신방법’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수탁을 허용하고 있음

ㅇ 다만, 동규정 시행세칙 §109는 어떤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더라도, 위탁자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규정

ㅇ 예를 들어, 전화, 전보,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의 매체를 통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주문 수탁 자체와는 별개로 주문 접수자가 위탁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 따라서, 메신저를 통한 수탁이 업무규정 §82① 중 어떤 방법으로 분류된다 할지라도, 주문 접수자는 위탁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 ‘메신저 이용신청서’로 지정한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한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를 통해 위탁자의 본인임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위탁자 본인확인 절차 필요(MTS 상에서도 아이디 및 패스워드로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요구)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주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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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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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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