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형태 명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자본시장과 · 2015-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매매·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청약 또는 주문을 받는 경우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반시 징역, 벌금 등의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음
ㅇ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투자자보호 등 매매형태 명시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은 반면 해당 거래의 성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매매형태를 밝혀야 할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해 혼란 발생
* 장내거래의 경우 위탁매매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매매형태 명시를 할 필요가 없으며, 기관투자자 위주의 장외거래에서는 기관투자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해당거래에 대한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매매형태를 밝힐 실익이 없음
□ (건의사항) 매매형태 명시 규제를 폐지하거나 매매형태 명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66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제66조)은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예외없이 매매형태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 투자자가 장외거래 등에서 거래상대방 위험(신용위험)을 사전에 가늠해 볼 수 있으므로 동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매매형태는 주문 또는 청약 전에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당연히 알려야 할 사항으로서, 위험감수능력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기관투자자 위주 거래라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ㅇ 한편, 장내거래는 위탁매매이기 때문에 매매형태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고객주문 단계에서 장내/외 거래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 채권거래의 경우, 장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장외에서 거래가 이루어 질 수도 있으므로 위탁매매라고 단정하기 곤란
ㅇ 따라서, 동 규제의 준수비용이 금융투자회사에 부담이 될 정도의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규제에 대한 폐지나 가이드라인 마련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투자매매?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는 경우, 사전에 구두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 밝히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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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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