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84 비조치의견

투자광고의 예금자보호 안내문 기재 관련 제도개선

구조개선정책과 · 2015-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광고와 관련하여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광고매체의 특성과 관계없이 일괄적용하던 의무표시사항을 광고형태 및 종류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광고의 전달력, 디자인성 등을 제고

* 예)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한정된 공간의 광고물(블랙보드, 현수막 등)에 축약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

ㅇ 그러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안내문은 그 문구가 정해져 있으며* 예금보험공사의 사전확인을 받지 못하면 변경이 불가하여 상기의 제도개선 취지가 퇴색**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한정된 공간의 광고물에는 예금자보호안내문 전체 문구를 기재하기가 어려우며, 축약기재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수많은 광고를 협회심의뿐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도 확인받는 것은 금융투자회사에 불편 초래

□ (건의사항) 한정된 공간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더라도 예금자보호안내문을 축약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의 위험표시 문구) 원금손실 가능, 투자설명서 필독,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제도개선 취지를 반영한 위험표시 문구) 원금손실 가능, 투자설명서 필독, 예금자 비보호

※ (관련 법규 및 지도) 예금보험관계 표시에 관한 규정 §7, §8, <별표1>

판단 이유

귀사의 건의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자보호안내문은 금융회사별로 임의 수정하여 각각 다른 형태의 안내문이 게재될 경우 예금자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금융소비자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예금보험관계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예금자보호안내문 표준문안을 마련하여 금융회사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 규정은 금융회사들이 필요한 경우 예보의 사전확인을 거쳐 회사 입장에 맞도록 안내문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며*, 예보는 금번 귀사의 건의사항을 일부 수용하여 추후 귀사 등이 비보호금융상품에 대한 안내문 축약을 요청하시는 경우에 사전확인을 거쳐 수정**하실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보의 사전확인은 예금자등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부득이한 절차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보험관계 표시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 부보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금자보호안내문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외국어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 귀사에서 건의하신 ‘예금자비보호’의 경우 (예시)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상품 아님(예금보험공사 문의 1588-0037)’으로 변경하여 예금자의 혼란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예보의 사전확인을 반드시 거친 후 수정할 필요)

한편, 예보에서는 사전확인요청 등의 표시제도 업무 전용 이메일(newproduct@kdic.or.kr)을 운영하여 금융회사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예보로 하여금 금융투자협회 등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해 사전확인 절차 등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여 귀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들이 편리하게 예금보험관계 표시제도 관련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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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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