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85 비조치의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범위 개선

자본시장과 · 2015-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그 밖에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는 신용공여에 포함(금융투자업규정 §3-72①3)

ㅇ 이에 따라 신용공여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며*, 상기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전원 찬성 및 금융위 보고 및 홈페이지 공시의무를 부담

* 법과 시행령에 신용공여의 정의 및 분류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음에도 금융투자업규정(§3-72①3)에서 다시 일반적, 추상적으로 정의함에 따라 즉시결제가 아닌 한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는 해석도 가능

- 결국,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정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대주주와의 모든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임*

* 특히, 구조화 금융의 경우 은행, 증권, 여전사 등 업태별 참여 니즈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계열사가 참여하는 딜의 경우 현실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움

※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등 간에 신용공여에 대한 제한이 있으나 그 정의는 상당히 구체적임

ㅇ 한편, 상법에 따르면 계열사와의 거래는 신용공여 여부와 관계없이 각 거래주체의 이사회 사전승인(3분의 2 이상)을 받고 있어 규제가 중복으로 적용(상법 §398)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⑪ 법 제4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대출·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간접적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로 한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21조 (신용공여의 범위)>

영 제27조제11항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자회사등이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대차대조표상의 기업융통어음, 대출채권, 사모사채, 대지급금, 부도채권(사모사채), 부도어음

□ (건의사항)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과 같이 §3-72①제3호를 구체적 열거조항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34②, ③, 동법 시행령 §38, 금융투자업규정 §3-72①3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란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간접적 거래를 의미(§34②)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제1항제3호는 이러한 법상 용어정의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규정에 모든 신용공여 형태를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용공여 형태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고 하더라도 규정에 나열되지 아니한 형태의 신용공여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라는 동 조항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어, 건의하신 사항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ㅇ 비교대상으로 적시하신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의 신용공여를 규제하고 있으며, 자회사 업종별로 구체적 신용공여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법 외에도 소속된 업권에 따라 개별 금융법령의 적용을 추가로 받게 되므로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원용사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ㅇ 자본시장법과 상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어서, 자본시장법의 신용공여 절차 관련사항(이사회 전원찬성 등)은 상법 해당조항(이사 2/3이상 찬성 등)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중복적용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대주주>대주주와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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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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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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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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