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 이익 제공, 수령 관련 규제완화
자본시장과 · 2015-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하나대투증권은 대학교, 장학단체 등과 기부협약을 체결하고 고객(주로 개인)이 지정하는 단체에 고객 지급 수수료의 일부를 일정기간 적립하여 고객 명의로 해당 단체에 기부하는 서비스제도 운영
ㅇ 그러나, 금융투자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제공의 한도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까지 제공가능*하기 때문에
* 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의 합계액의 10%와 500만원 중 큰 금액(적용대상 : 거래 개인?법인)
- 투자자인 고객 수수료 적립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인 승인으로도 초과 불가능한 연간한도가 적용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 재산상 이익제공에 관한 규제의 입법 취지가 불건전한 거래행태를 유발하는 거래를 금지하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거래 고객에게 제공이익이 귀속되지 않는 본 건 기부서비스 제도가 규제의 범위내 속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건의사항) 1) 상기의 사례와 같이 기부 목적이 증빙된 재산상 이익제공에 대해서는 재산상 이익제공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2) 은행과 동일하게 재산상이익 제공·수령 관련 규제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에 개인을 제외할 필요*
* 은행은 재산상이익 제공·수령 관련 규제 거래상대방을 법인·그 밖의 단체인 경우로 한정하되, 그 임직원을 포함하고 있음(은행업 감독규정 §29의4)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68⑤, 금융투자업규정 §4-18,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65
판단 이유
ㅇ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과도한 재산상 이익 제공은 경쟁질서를 문란케 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부 목적의 재산상 이익제공이라 하더라도, 투자자 명의로 기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투자자’를 기부금액에 상당하는 금전의 귀속주체로 보아 재산상 이익제공 대상으로 규율함이 마땅하고, 투자자가 본인 명의로 기부된 금액의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의하신 사항(기부목적 증빙시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배제)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ㅇ 한편, 금융투자업권은 재산상 이익제공 한도가 타업권 대비 높은 대신 이익수령자(법인&개인) 범위를 넓게 규제하고 있고, 은행업권은 재산상 이익제공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개인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 규제범위가 좁다는 점에서, 업권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타업권의 특정 항목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권 사례를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재산상 이익제공 대상에서 개인을 제외하자는 의견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편익제공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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