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부서의 업무협의 절차 완화
자본시장과 · 2015-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 부서간의 업무협의는 준법감시인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녹취하여 준법감시부에 제출*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28 ⑤
ㅇ 그러나, 실제 모든 업무협의에 대해서 준법감시인이 입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녹취의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 주로 기업 또는 기관투자인 고객과 함께 양 부서가 협의를 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동의를 얻어 녹취하기가 어려워* 업무협의 절차를 준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대고객사에 대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회의내용에 대한 녹취 요구가 고객사의 불만(녹취에 대한 일반적인 비우호적 현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고객)이 회의 내용 녹취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현실적인 수단이 없음. 또한 녹취를 준법감시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의도적인 중요사항의 녹취누락을 확인할 방법이 없음
□ (건의사항)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 부서간의 업무협의 내용에 대한 기록방법으로 회의록 작성 방법을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28 ⑤
판단 이유
ㅇ 조사분석담당부서와 기업금융담당부서 간은 정보교류 차단대상으로 해당부서 임직원간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부서 직원이 입회하고 회의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입회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회의내용을 녹취하는 방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ㅇ 제안하신 ‘회의록 작성방법’의 경우, 중요사항 누락가능성이 매우 높고, 통신비밀보호법상 회의참석자에 의한 대화내용의 녹취가 허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기록방식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의해 주신 사항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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