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88 비조치의견

위험관리지침상 자산부채비율 관리의무 폐지

자본시장과 · 2015-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산부채 총량 규제인 레버리지비율 제도가 도입되어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

ㅇ 다만, 이와 별도로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에서는 1종 및 3종 금융회사의 경우 위험관리지침에 자산부채비율의 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건의사항) 16년 시행예정인 레버리지비율 규제와 자산부채비율 규제가 동일한 목적의 규제로 판단되므로,

ㅇ 위험관리지침상 자산부채비율 관리의무 폐지를 검토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3-40조 및 3-44조

판단 이유

ㅇ 금융투자업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정한 위험관리조직과 위험관리지침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이 중 위험관리지침의 경우 특정 건전성비율, 자산의 운용에 따른 영향, 내부승인체계, 위반시 징계사항, 위험관리조칙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종합적인 위험관리요소를 필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제1종 및 제3종 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지침에 포함되는 ‘자산부채비율’의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적 위험관리를 통한 사전예방적 성격을 갖는데, 이는 건전성 감독 목적의 사후규제인 레버리지비율 규제와는 그 목적이 상이합니다.

- 자산부채비율은 금융투자업자의 종합적 위험평가 과정에서 고려되는 하나의 요소로서 독자적인 의의가 있는 바,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레버리지비율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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