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89 비조치의견

연결기준 순자본비율 산정시 비지배투자자지분을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PEF(연결대상)에 무한책임사원으로 투자시 PEF의 자기자본중 비지배 투자자지분은 연결재무제표상 비지배투자부채로 계상

이에따라, 연결기준 순자본비율 산정시 영업용순자본이 과소 계상되는 측면 ※ (연결기준 순자본비율 산정사례) 자산 1조원, 부채 9천억원, 자기자본 1천억인 PEF에 10%투자(100억원 투자)하는 경우 * 연결재무제표상 자산 1조원 증가(PEF의 자산 1조원) * 연결재무제표상 부채 9,900억 증가(PEF 부채 9000억+비지배투자부채 900억원) * 연결제무제표상 자기자본 100억원 증가(PEF 투자지분 100억원) → 동사는 연결기준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실제 대비 부채를 900억원 과대 계상하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

(건의사항) PEF(연결대상) 투자시 투자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비지배투자자 부채금액을 영업용순자본 가산항목으로 인정할 필요

판단 이유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편에 따르면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이 비지배지분인 경우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부채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연결NCR 산정시 금융투자회사가 GP로 참여한 PEF의 LP투자지분은 비지배지분으로서 금융부채로 계상됨에 따라, 연결기준 자산은 PEF 자산만큼 증가하는 반면, 연결기준 자기자본은 PEF 자기자본만큼 증가하지 않아 순자본비율이 하락할 소지가 있지만 그 폭은 미미한 반면에, - 건의하신 바와 같이 PEF 총자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LP지분을 가산항목으로 인정하게 되면 위험액 대비하여 영업용순자본이 대폭 늘어나는 효과**가 발행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연결NCR 개선을 위해 PEF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건의하신 사항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 상기 사례에서 비지배투자부채 900억원을 가산항목으로 인정시, 위험액은 22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나 영업용순자본은 1천억원이 늘어나는 효과 발생(현행처럼 가산항목 불인정시 영업용순자본은 100억원만 늘어남) ** 법 §270⑦에 따라 PEF 차입은 PEF재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어, 상기 사례처럼 위험액(증권사 총자산 대비 평균 2.2% 수준)이 영업용순자본을 초과하는 경우는 드물게 발생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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