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편에 따르면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이 비지배지분인 경우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부채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연결NCR 산정시 금융투자회사가 GP로 참여한 PEF의 LP투자지분은 비지배지분으로서 금융부채로 계상됨에 따라, 연결기준 자산은 PEF 자산만큼 증가하는 반면, 연결기준 자기자본은 PEF 자기자본만큼 증가하지 않아 순자본비율이 하락할 소지가 있지만 그 폭은 미미한 반면에, - 건의하신 바와 같이 PEF 총자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LP지분을 가산항목으로 인정하게 되면 위험액 대비하여 영업용순자본이 대폭 늘어나는 효과**가 발행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연결NCR 개선을 위해 PEF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건의하신 사항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 상기 사례에서 비지배투자부채 900억원을 가산항목으로 인정시, 위험액은 22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나 영업용순자본은 1천억원이 늘어나는 효과 발생(현행처럼 가산항목 불인정시 영업용순자본은 100억원만 늘어남) ** 법 §270⑦에 따라 PEF 차입은 PEF재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어, 상기 사례처럼 위험액(증권사 총자산 대비 평균 2.2% 수준)이 영업용순자본을 초과하는 경우는 드물게 발생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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