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90 비조치의견

적격 재보험자 리스팅 조회시스템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개발원에서 적격 재보험자 Listing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보험사 소재지 등 최소 정보만 공개하고 재무건전성 등 재보험사 선정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는 미공개

이로 인해 부실한 재보험사로 출재하여 재보험금 회수에 실패하는 등의 사례* 발생 * 국내 한 보험사가 A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외의 B재보험사에 출재하였으나, 재보험금 회수에 실패

(건의사항) 적격 재보험자 Listing 조회 시스템에서 재보험사의 신용등급, 영업규모, 재무건전성 관련 정보 및 재보험사의 감사보고서 관련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항목 확대 요청 * 보험개발원에 재보험사의 감사보고서 관련 내용이 제출되나 시스템에는 미공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판단 이유

재보험사의 영업규모 등 감사보고서 관련 내용은 리스팅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받은 자료로,

자료를 제출한 재보험사와 공시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하였거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조회시스템에서 공시하는 것은 부적절

신용등급의 공시는 신용평가사와 개별 구매자(보험개발원 등) 사이의 서비스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감독당국이 개입하기에는 부적절한 사안이며, 현재는 보험개발원과 S&P의 서비스계약에 의거 S&P의 신용등급 정보만 공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각 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하면 개별 재보험사의 신용등급 정보에 대해 조회 가능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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