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90 비조치의견

적격 재보험자 리스팅 조회시스템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개발원에서 적격 재보험자 Listing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보험사 소재지 등 최소 정보만 공개하고 재무건전성 등 재보험사 선정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는 미공개

ㅇ 이로 인해 부실한 재보험사로 출재하여 재보험금 회수에 실패하는 등의 사례* 발생

* 국내 한 보험사가 A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외의 B재보험사에 출재하였으나, 재보험금 회수에 실패

□ (건의사항) 적격 재보험자 Listing 조회 시스템에서 재보험사의 신용등급, 영업규모, 재무건전성 관련 정보 및 재보험사의 감사보고서 관련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항목 확대 요청

* 보험개발원에 재보험사의 감사보고서 관련 내용이 제출되나 시스템에는 미공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판단 이유

□ 재보험사의 영업규모 등 감사보고서 관련 내용은 리스팅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받은 자료로,

ㅇ 자료를 제출한 재보험사와 공시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하였거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조회시스템에서 공시하는 것은 부적절

□ 신용등급의 공시는 신용평가사와 개별 구매자(보험개발원 등) 사이의 서비스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ㅇ 감독당국이 개입하기에는 부적절한 사안이며, 현재는 보험개발원과 S&P의 서비스계약에 의거 S&P의 신용등급 정보만 공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각 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하면 개별 재보험사의 신용등급 정보에 대해 조회 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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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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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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