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재보험사 출재 방지를 위한 규제장치 마련
금융위원회 · 2015-1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보험업법령에는 비인가 외국재보험사에 대한 과도한 출재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장치*가 부재
* 미국의 경우, 비인가 재보험사로 출재된 계약이 있을 경우, 해당 재보험사로 일정 금액(미경과보험료 준비금+지급준비금+IBNR)을 감독관청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요구
□ (건의사항) 국내에서도 비인가 외국재보험사에 대한 현금예치, 신용장 개설 등 미국과 유사한 규제장치를 마련하거나,
ㅇ 국내보험사가 비인가 외국재보험사로 출재하는 경우, RBC 지급여력기준금액(보험위험액) 산출시 출재액의 50%만을 인정*받도록 하는 penalty 조항 마련 요청
* 보험위험액 산출시 max(1, 50%/보유율)을 인정하고 있으나, 외국재보험사로 출재한 경우 출재액의 50%만 인정하고 나머지 50%는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 기준
판단 이유
□ 국내시장은 해외출재가 많은 출재위주의 재보험시장*으로 해외수재보험사에 신용장 개설 또는 담보설정 등을 강제할 경우
* FY14 기준, 재보험 해외출재(3조 7,356억원)는 해외수재(1조 6,438억원) 보다 약 2.3배 많으며, 출재가 불가피한 종목의 경우 수재보험사가 협상우위에 있음
ㅇ 보험업계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해외 수재보험사에 일괄적인 신용장 개설 등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음
* 해외수재보험사가 신용장 설정비용을 출재보험사에게 전가할 경우 국내보험업계의 해외출재비용 부담이 증가
※ 미국(뉴욕주)의 경우 비인가 재보험사가 등록을 통해 담보설정 비율을 0~100%까지 차등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
□ RBC의 재보험자산 신용위험계수는 재보험사의 신용등급별로 0.8% ~6.0%(AAA~BBB- 미만)의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동 위험계수는 수재 재보험사의 위험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있으므로
ㅇ 국내 재보험사와 해외 재보험사의 RBC 신용위험계수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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