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92 비조치의견

보험계약 취소 요건의 강화

금융위원회 · 2015-1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생명보험 표준약관(§18②)’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계약취소 가능 요건*을 규정

* 3대 기본지키기(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 자필서명) 미이행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 가능

ㅇ 그러나 동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보험설계사로 인해 보험사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

* 가족 및 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모집수수료를 수령한 후, 중요내용 설명 미이행 등을 이유로 당해 계약의 취소를 주장

□ (건의사항) 소위 ‘수수료 먹튀’가 보험설계사 가족 명의의 계약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ㅇ 보험설계사 가족 명의에 계약에 대해서는 ‘생명보험 표준약관(§18②)’에 의한 계약취소가 불가능하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

판단 이유

□보험약관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일반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 보험모집인이 모집수수료를 획득하기 위해 보험계약 취소권*을 악용하는 특정한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

*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계약자 피해를 방지할 목적

? 보험모집인의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체계, 보험모집인 가족 명의 계약 인수절차 강화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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