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92 비조치의견

보험계약 취소 요건의 강화

금융위원회 · 2015-1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생명보험 표준약관(§18②)’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계약취소 가능 요건*을 규정 * 3대 기본지키기(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 자필서명) 미이행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 가능

그러나 동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보험설계사로 인해 보험사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 * 가족 및 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모집수수료를 수령한 후, 중요내용 설명 미이행 등을 이유로 당해 계약의 취소를 주장

(건의사항) 소위 ‘수수료 먹튀’가 보험설계사 가족 명의의 계약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험설계사 가족 명의에 계약에 대해서는 ‘생명보험 표준약관(§18②)’에 의한 계약취소가 불가능하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

판단 이유

보험약관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일반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 보험모집인이 모집수수료를 획득하기 위해 보험계약 취소권*을 악용하는 특정한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 *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계약자 피해를 방지할 목적 ? 보험모집인의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체계, 보험모집인 가족 명의 계약 인수절차 강화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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