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93 비조치의견

자살 미보장상품 개발 허용

금융위원회 · 2015-1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생명보험 표준약관(§5)은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국내 자살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규정은 보험회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상품개발도 제약

(건의내용)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보험금(예: 기납입보험료)만 지급하는 상품의 개발을 허용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

판단 이유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유족보장이라는 생명보험의 기능적 특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며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생명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자살하는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면책기간(2년)을 운영 ? 또한, 미국?영국?독일 등 해외 선진국들도 2년 내외의 면책기간을 운용하면서 자살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지급

따라서, 그동안 생명보험상품이 제공해온 보험소비자의 편익과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로 인한 보험소비자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