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93
비조치의견
자살 미보장상품 개발 허용
금융위원회 · 2015-1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생명보험 표준약관(§5)은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ㅇ 국내 자살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규정은 보험회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상품개발도 제약
□ (건의내용)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보험금(예: 기납입보험료)만 지급하는 상품의 개발을 허용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
판단 이유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유족보장이라는 생명보험의 기능적 특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며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생명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자살하는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면책기간(2년)을 운영
? 또한, 미국?영국?독일 등 해외 선진국들도 2년 내외의 면책기간을 운용하면서 자살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지급
□따라서, 그동안 생명보험상품이 제공해온 보험소비자의 편익과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로 인한 보험소비자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