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95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관련 건의

금융정책과 · 2015-1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주주총회 20일전에 공시하도록 규정

ㅇ 또한 공시내용이 방대하여 업무에 큰 부담

□ (건의내용) 연차보고서의 공시 시점을 늦추고(예: 주주총회 10일전), 공시내용도 각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사항만 포함하도록 조정(축소)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건의하신 연차보고서 주총 이전 공시와 관련하여, 금융위는 ’14.11.20 모범규준을 발표하면서 20일간 입법예고을 두고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당초 연차보고서를 주총 30일전 공시하도록 한 내용을 보다 내실있는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주총 20일 전 공시로 수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사항은 현재 모범규준의 시행 추이를 보아가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편, 건의하신 연차보고서의 공시내용과 관련하여서도 상기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작성 관련 금융회사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보다는 주주의 알권리 확보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동 사안도 모범규준의 시행 추이를 보아가며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개별회사의 사정에 따라 모범규준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조항*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통해 해당 사실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58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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