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95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15-1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주주총회 20일전에 공시하도록 규정

또한 공시내용이 방대하여 업무에 큰 부담

(건의내용) 연차보고서의 공시 시점을 늦추고(예: 주주총회 10일전), 공시내용도 각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사항만 포함하도록 조정(축소)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하신 연차보고서 주총 이전 공시와 관련하여, 금융위는 ’14.11.20 모범규준을 발표하면서 20일간 입법예고을 두고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연차보고서를 주총 30일전 공시하도록 한 내용을 보다 내실있는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주총 20일 전 공시로 수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사항은 현재 모범규준의 시행 추이를 보아가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건의하신 연차보고서의 공시내용과 관련하여서도 상기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작성 관련 금융회사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보다는 주주의 알권리 확보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동 사안도 모범규준의 시행 추이를 보아가며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개별회사의 사정에 따라 모범규준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조항*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통해 해당 사실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58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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