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96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자체 징계 건에 대한 중복 조치 관련

자본시장과 · 2015-1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위반 행위를 발견하여 자체 징계를 함에 있어

ㅇ 동 건이 추후 금감원의 검사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중복 조치 우려가 있어 자체감사 및 조치에 상당한 애로가 있음

ㅇ 비록 동 위반행위가 법규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회사의 적극적인 자체 감사를 통해 적절한 자체 징계를 하였을 경우 조치가 완료된다면 회사는 더욱 적극적으로 내부감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내부감사절차, 징계 양정 등의 내부통제절차에 대한 적정성은 감독원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할 수 있을 것임

- 내부 감사 적발 건에 대해 추후 감독원의 추가적인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자체 감사기능이 크게 위축될 우려

□ (건의사항)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를 통해 적절한 징계를 완료한 건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과태료 등 추가 제재를 면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등

판단 이유

ㅇ ‘과태료’는 법령상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벌의 일종으로서,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견책, 감봉 등 신분제재(§422)를 부과하거나 과태료(§449)를 부과할 수 있고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 이는 금융회사 자체 징계로 대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자체 징계가 면제되거나 또는 자체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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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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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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