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 신탁의 투자자성향 파악 관련 제도개선
자산운용과 · 2015-1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랩·신탁의 경우 운용자산의 위험도가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높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여 고객 불만 발생*
ㅇ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위험도가 고객의 투자성향과 불일치하더라도 부적합 확인서 징구를 통해 상품가입 가능
- 랩·신탁의 운용대상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측면에서 부적합 확인서 징구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음
ㅇ 아울러, 랩·신탁의 경우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투자성향 변경 여부를 확인 후 이를 반영해야 함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이 부적합할 경우 이미 가입된 랩이라 하더라도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상황임
* 고객의 재산상황, 투작목적,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3개월 만에 변동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이에 대해 투자성향 파악을 하는 것 자체가 투자자 민원 발생, 불필요한 인력 소요 등의 비효율 초래
□ (건의사항) 랩·신탁의 경우 고객의 투자성향과 운용상품의 위험도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부적합 확인서 징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ㅇ 투자자성향 파악 주기를 각 회사가 일반 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자체적으로 설정*
- 자체 설정 허용이 불가하면 투자자성향 파악 주기를 1년으로 확대하거나 투자자 성향 파악 방법을 유선, 이메일 또는 SMS 등 비대면의 방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77제5호 및 §4-93제26호, 표준투자권유준칙 22.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협회)
판단 이유
□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일임 계약시 투자성향과 일치하지 않는 운용방법이라 하더라도 전문투자자가 스스로 투자 유형을 선택한 경우 이에 따른 방식으로 자산운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중입니다.
ㅇ 이에 따라, 투자일임(랩 포함)의 경우 전문투자자의 투자성향과 운용상품의 위험도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하고, 전문투자자의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 관련 분기별 확인 의무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 다만, 투자일임 및 신탁이 1:1 맞춤형 자산운용 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면담?질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자의 투자성향 파악은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의 중요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투자성향 파악 주기 확대 등 관련 규정을 일반투자자에게까지 완화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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