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98 비조치의견

자문사로부터 단순 자문을 통한 랩상품 운영시 업무위수탁 보고대상에서 제외

금융위원회 · 2015-1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가 투자자문사 모델 포트폴리오를 일임자산의 운용에 이용할 경우, 이는 일임자산 운용의 조력행위로 보아 업무위탁의 대상이 되어 금융감독원에 보고

*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매뉴얼」, 업무위탁 관련 주요 FAQ 질의 13

ㅇ 그러나, 자문사의 모델포트폴리오가 포함된 리서치자료를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증권사 리서치 자료 활용 수준)할 경우에도 업무위탁 대상으로 보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임

□ (건의사항) 자문사 리서치자료 활용 등 단순 자문의 경우 업무위탁 보고 대상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매뉴얼」, 업무위탁 관련 주요 FAQ 질의 13

판단 이유

□ 자문형 랩 운용을 위한 투자자문 활용시 일반적인 목적의 리서치 자료의 활용 수준의 투자자문은 업무위수탁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당해해 자문형 랩 운용을 위해 개별적으로 자문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문형 랩 상품 운용에 특화된 투자자문을 받는다면 이는 일임자산 운용의 조력에 해당되어 업무위수탁 보고대상에 포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위수탁>업무위수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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