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99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상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해 비근로자 반영 필요

금융위원회 · 2015-1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은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1.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2.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위임직채권추심인)”로 규정

동 법에 따라 제1호는 회사의 임직원이나 고용관계(고용방식은 불문) 근로자를 지칭하며, 제2호는 제1호 이외의 자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자를 명시한 것임

현재 우리신용정보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해서만 추심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회사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15.10월 현재 당 사 위임직채권추심인 : 420명

반면, 동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신용정보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그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예시 : 소송사례)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선고일 ‘15.7.9) :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해 근로자성 인정(대법원, 사건 2012다79149) - 고려신용정보(선고일 ‘15.9.10.) :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해 근로자성 부정(대법원, 사건 2013다40612) - 우리신용정보(선고일 ‘15.4.14.) :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해 근로자성 부정(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사건 2014가소416009) - 우리신용정보(내사종결일 ‘14.2.3.) :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해 근로자성 부정(서울지방고용노동청, 문서번호 근로개선지도1과-2304,’14.1.29) - 우리신용정보(내사종결일 ‘14.8.27.) :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해 근로자성 부정(부산지방고용노동청, 문서번호 근로개선지도3과-14800,’14.8.27)

(건의사항) 신용정보법상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내용을 반영할 필요 * (예시 :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 2호) - (현행)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자(“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변경) 생략 (“이하 근로자가 아닌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은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하여 채권추심회사가 위임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제27조제2항제2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신용정보법의 판단영역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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