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99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상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해 비근로자 반영 필요

금융위원회 · 2015-1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은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1.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2.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위임직채권추심인)”로 규정

ㅇ 동 법에 따라 제1호는 회사의 임직원이나 고용관계(고용방식은 불문) 근로자를 지칭하며, 제2호는 제1호 이외의 자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자를 명시한 것임

ㅇ 현재 우리신용정보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해서만 추심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회사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15.10월 현재 당 사 위임직채권추심인 : 420명

ㅇ 반면, 동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신용정보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그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예시 : 소송사례)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선고일 ‘15.7.9) :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해 근로자성 인정(대법원, 사건 2012다79149)

- 고려신용정보(선고일 ‘15.9.10.) :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해 근로자성 부정(대법원, 사건 2013다40612)

- 우리신용정보(선고일 ‘15.4.14.) :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해 근로자성 부정(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사건 2014가소416009)

- 우리신용정보(내사종결일 ‘14.2.3.) :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해 근로자성 부정(서울지방고용노동청, 문서번호 근로개선지도1과-2304, ’14.1.29)

- 우리신용정보(내사종결일 ‘14.8.27.) :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해 근로자성 부정(부산지방고용노동청, 문서번호 근로개선지도3과-14800, ’14.8.27)

□ (건의사항) 신용정보법상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내용을 반영할 필요

* (예시 :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 2호)

- (현행)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자( “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변경) 생략 ( “이하 근로자가 아닌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은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하여 채권추심회사가 위임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제27조제2항제2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신용정보법의 판단영역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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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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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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