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기업 감사전 제무재표 증선위 제출 면제
공정시장과 · 2015-1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코넥스 상장기업도 거래소, 코스닥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건의사항)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는 의무를 면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판단 이유
□ 동 제도는 과거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의존하고, 감사인은 저가수임경쟁에 따라 감사에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음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감사보고서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3.12월 신설되었습니다.
ㅇ 이로 인해 외부감사인이 주요 재무제표를 작성해오던 기존 관행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위험을 줄이고 회사의 자체적인 재무제표 작성능력을 향상시켜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회사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 회사의 재무제표 제출의무의 경우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로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출의무를 면제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는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제출의무 면제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제도와 관련하여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동시 제출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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