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기업 감사인 선임 관련
공정시장과 · 2015-1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코넥스 상장기업도 거래소, 코스닥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 및 동일 감사인과 3개 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중소기업인 코넥스 상장기업이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면제받기 위해 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것도 매우 어려움
* 감사1명, 사외이사 2명, 최대주주 2인(지배주주 제외), 최대채권자 2인, 기관투자자 1인
ㅇ 또한, 동일 감사인과 3개 사업연도 감사계약 체결은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음
□ (건의사항)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의무 및 동일 감사인 3년 단위 계약 의무를 면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의2
판단 이유
□ 동 제도는 높은 감사품질은 원하는 정보이용자와는 달리 회사는 낮은 비용의 감사서비스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내부감시기구로 이전한 제도입니다.
ㅇ 회사로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제정취지를 고려할 때 회사와 독립된 기관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절차는 주권상장법인 모두 동일한 절차로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의 어려움이 코넥스 상장법인만의 문제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감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감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이 가능합니다.
ㅇ 동일 감사인 3년 단위 계약 의무 역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보장과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라 판단됩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제도와 관련하여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의무와 동일 감사인 3년 단위 계약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외부감사인 선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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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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