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03 비조치의견

코넥스 기업의 재무구조에 의한 감사인지정 면제

공정시장과 · 2015-1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상장기업에 대해 지정감사인의 감사를 통해 재무구조를 점검하고, 회계투명성을 개선하고자 2014년부터 재무기준에 따른 감사인 지정 제도* 도입

*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200%를 초과하면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은 기업이 해당

ㅇ 코넥스 기업은 대부분 사업 초기기업이라 자금수요가 많아 부채비율이 높고 수익성이 다소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재무구조에 의한 감사인 지정 우려가 높은 상황임

- 코넥스 상장이, 진입시 감사인지정이 면제되는 메리트가 있어 활성화된 측면이 있는데, 거래소 상장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재무구조에 의한 감사인 지정 요건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

□ (건의사항)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에 의한 감사인 지정 제도를 면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감법 제4조의3, 동법 시행령 제4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판단 이유

□ 동 제도는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정한 감사인을 지정하여 기업의 회계투명성 향상 및 자본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ㅇ 이로 인해 기업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등 사회적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되며, 동 제도 시행 이전 관련 협회 및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정부 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또한, 코넥스 시장의 경우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기업의 지원의 강화하여 창조경제 생태계기반 조성을 위해 개설된 진입장벽을 낮춘 중소기업 전용 시장으로 은행대출에 편중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방식 변화를 통해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ㅇ 상장법인은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높은 수준의 회계투명성이 요구되며, 특히 외감법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가 없으며, 상장법인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40%가 넘는 점(‘14.9월)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회계감리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위반비율 및 위반정도가 높아, 오히려 중소기업에 지정 필요성이 더 큰 상황입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 재무구조에 의한 감사인 지정 제도를 면제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외부감사인 선정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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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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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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