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06 비조치의견

지정 감사인 제도 관련

공정시장과 · 2015-1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코넥스 기업 중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금융감독원이 지정하는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지정된 회계법인과 계약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1회에 한하여 다른 법인이 지정되는데, 동 법인과 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 상장이 불가능

- 추가로 지정된 회계법인의 경우 절대적 갑의 권한을 이용하여 기존 감사보수에 비해 터무니없는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음

※ (사례) 건의한 회사의 경우 최초 지정회계법인과 감사보수 5천만원의 감사계약을 거부하였다가 추가 지정회계법인이 1억2천만원을 요구하여 1억원으로 협상, 계약 체결(추가 지정시에는 이전 회계법인과도 계약 불가)

□ (건의사항) ①지정 감사법인은 2~3개 복수로 지정해 줘서 회사가 어느 정도 협상력을 가질 수 방안 마련 등*

* 기존 1차 지정업체와 재협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대상

②또는, 회사 규모, 기존 회계감사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감사비용에 대한 상한선 마련

※ (관련 법규 및 지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판단 이유

□ 동 제도는 상장을 통해 외부투자자가 늘어나는 상장법인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통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ㅇ 외감법 시행령상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이 되려는 주식회사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하며,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다 감사인을 지정받는 경우 감사보수가 상승(‘12년말 기준 약 54.8%)하나,

- 감사인 지정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권상장예정법인’의 경우 감사위험이 큰 회사들로서 감사인 지정이 아니더라도 감사보수가 높아질 수 있는 기업들로서 감사보수 상승이 모두 감사인 지정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ㅇ또한, 감사인 재지정 요청 권한의 경우 감사인이 지나치게 높은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를 억제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동 제도 시행 전 관련 협회 및 기업들은 감사인 지정과 관련된 감사비용 상승은 큰 부담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정 감사법인을 복수로 지정하는 방안의 경우 코스닥시장에 직접 상장하는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정 대상 회사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점을 고려할 때 회계감사 비용에 대한 일정한 상한선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외부감사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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