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기업 지정자문인 제도 관련
자본시장과 · 2015-1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 및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지정자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지정감사인 수수료가 매년 연간 약 5천만원 정도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담
* 코넥스 상장 기간 내내 의무적으로 지정자문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해지시 상장 폐지 됨
ㅇ 상장 초기에는 공시, 사업보고서 작성 등 지정자문인의 자문이 필요하지만 1년 이상 경과하면, 자체적 공시인력 확보 등 회사의 자체 역량이 강화되는 만큼 수수료 감액이 필요
ㅇ 또한 지정자문료 수준에 비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기업보고서 작성, 공시 자문 등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음
□ (건의사항) ①상장 경과에 따라 일정기간 이후부터 연차별 차등을 두어 지정자문료 수준을 감액할 수 있도록 배려
②지정자문인이 규정 상 관련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 (관련 법규 및 지도) 코넥스 상장규정 제4조
판단 이유
□ 코넥스시장 특유의 지정자문인제도는 혁신형 창업초기 기업을 발굴, 상장적격성 부여 및 기업공시 지원 등 코넥스 기업의 상장부담 완화 및 기술개발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코넥스시장 참여자에게는 부족한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양방향 호가 등 유동성 공급자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어, 코넥스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정부가 지정자문인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으나, 코넥스시장 활성화 대책(4.23)을 통해 코넥스 지정자문인 문호를 모든 증권인수업 인가 증권사로 확대하여 증권사간 수수료 경쟁을 유도, 코넥스 기업의 상장유지비용 절감 등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ㅇ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 때문에 시장 접근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한 ‘코넥스특례상장제도’를 도입, 지정자문인 도움 없이도 지정기관투자자 및 거래소 상장지원센터 등 전문가 집단의 협조를 받아 코넥스 상장이 가능하도록 신규 진입 채널을 마련하였습니다.
□ 향후에도 정부는 시장의 요청을 청취, 코넥스 지정자문인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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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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