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08
비조치의견
발행분담금 납부시기 변경
금융위원회 · 2015-1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규정 상 증권신고서를 감독원에 제출 시 증권신고서에 기재 된 발행가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발행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ㅇ 자금조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기업의 자금부담이 발생하고
- 신고서 제출일에 발행예정총액을 기준으로 발행분담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발행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환급 또는 추가납부 등 사후 정산과정이 추가로 발생
□ (건의사항) 발행분담금 납부시기를 발행가액이 확정된 이후인 주금납입일로 변경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판단 이유
□ 발행분담금을 납부한 후, 발행가액 총액이 변경되거나 증권 발행을 철회하는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旣납부한 발행분담금을 반환하기 때문에 추가정산 등 절차적인 사항을 제외한 실질적인 부담의 차이는 없음
□ 또한 분담요율은 발행가액의 1만분의 0.5에서 최대 1만분의 9로 사전 납부로 인한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에,
ㅇ 납부시기가 발행가액 결정 후로 변경되는 경우 납부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체납처분 절차 등 추가적인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여 과도한 행정력 낭비 및 불필요한 규제 신설이 우려됨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분담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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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