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09 비조치의견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기준 재검토

자본시장과 · 2015-1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기준을 보면 자본잠식률 기준* 등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영업손실기준**은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최근 반기말(사업연도말) 기준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등에 관리종목 지정(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4호)

**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3의2호)

ㅇ 그런데, 우리나라가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에서 연결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하는 상황에서 개별재무제표의 영업손실만을 기준으로 관리종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ㅇ 일부 회사의 경우 정책적 판단에 따라 관리비는 지배회사가 부담하고, 수익은 종속회사에서 반영한 후 연결토록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영업손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건의사항) 현재 연결재무제표가 기본 재무제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영업손실 기준으로 관리종목 등 지정시 개별 재무제표 외에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고려될 수 있기를 희망

※ (관련 법규 및 지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등

판단 이유

□ 관리종목등 지정시 상장 당사자(상장회사) 중심인 개별재무제표 유지가 바람직

ㅇ 매출액 및 영업손실의 경우 상장당사자(상장기업) 영업과 관련한 계속성을 판단하기 위해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적용

- 투자자는 상장당사자(상장회사)의 주주로 상장당사자(상장회사)의 실적, 배당이 가장 중요하며, 연결재무제표 중심 요건을 적용할 경우 상장당사자(상장회사) 실적이 아닌 종속회사 우량도에 따라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될 소지

※ ‘11년에 K-IFRS 도입시 이러한 점을 감안,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 회계 항목을 개별 실체중심으로 정비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도 동일하게 정비)

ㅇ K-GAAP 기준시와 동일하게상장 당사자(상장회사) 중심으로 적용 원칙(매출액, 영업손실 개별 제무제표 적용)

- 다만, 자본잠식률의 경우 舊 K-GAAP 기준 개별재무제표와 K-IFRS상 별도(≒개별)재무제표 간 차이*가 있어, 연결 재무제표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기준으로 적용

* 지분법평가손익 반영 문제(구 K-GAAP 기준 개별재무제표는 반영, K-IFRS상 개별 재무제표는 미반영 → 연결재무제표에서 비지배지분 제외시 지분법평가손익 반영가능)

※ 영업손실을 연결 재무제표로 적용시 문제점

□ 중소/벤처기업 위주의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특성상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가 적고, 상장법인(모회사)에서 지속적인 적자 시현시 종속회사의 실적만으로는 턴어라운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연결재무제표 적용 실효성은 크지 않은 반면,

* ’15년 4년연속 (별도기준)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기업 7사 중 6사(86%)가 연결기준으로도 영업손실 시현

ㅇ 연결 재무제표 기준 적용시 적자 자회사 지분정리(연결대상에서 제외) 등을 통해 영업손실 규제 회피 가능성,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퇴출 등 우려하여 적자기업 인수/합병 등을 꺼리는 등 M&A활동 위축 가능성도 존재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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