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10 비조치의견

시간외시장 매수 약정분에 대한 공매도 호가 제한 개선

자본시장과 · 2015-1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거래소의 시간외시장에서 상장증권을 매수하기로 위탁자와 약정한 경우 해당 수량 범위 내에서 매도가능(공매도로 보지 않음)

ㅇ 그러나, 상기의 시간외시장 매수 약정분의 매도는 거래소 회원(증권사)에게만 허용되며 일반 위탁자(증권사 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위탁자 거래에 불편을 초래*

* 위탁자가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에서 상장증권을 매수하기로 다른 위탁자와 약정하였으나 리스크 관리 등의 이유로 약정 수량 범위 내에서 해당 상장증권을 매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기의 제약으로 인해 매도가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차입공매도(차입의 번거로움과 대차수수료 발생) 활용

- 이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다양한 계약, 약정 또는 권리행사에 의해 인도받을 수 있는 상장증권의 매도를 공매도로 보지 않는 자본시장법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자본시장법 §180, 동법 시행령 §280

□ (건의사항) 거래소 회원뿐만 아니라 위탁자도 시간외시장 매수 약정분을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80, 동법 시행령 §280,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17①아

판단 이유

□ (공매도 예외거래 제도 현황)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서는 허용되는 공매도 예외거래의 구체적 유형을 9가지로 명시하고, 그 밖에 예외거래 유형은 거래소가 업무규정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법§180② 및 시행령§208③)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법령의 9가지 예외거래 유형 외에 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추가한 예외거래중 대표적인 것이 건의과제 대상인 ‘회원이 시간외대량매매로 매수하기로 위탁자와 약정한 경우’(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17①3.아.)입니다.

ㅇ 주지하신 바와 거래소 업무규정 §17①3.아. ‘장종료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매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위탁자와 직접 약정한 해당 ‘회원’으로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180②), 법령(§208③)>

ㅇ 장내 매수 체결된 증권

ㅇ CB, 증자, 배당 등 취득할 주식

ㅇ 타 보관기관 보관 상장증권

ㅇ 집합증권 추가 발행으로 취득할 증권

ㅇ ETF 환매로 취득할 상장증권

ㅇ DR 해지로 취득할 상장증권

ㅇ 대여 증권 중 반환 확정된 증권

ㅇ 장외 매매로 인도받을 상장증권

ㅇ 증권예탁으로 취득할 상장 DR

ㅇ 그 밖에 계약, 약정, 권리행사로 인도받을 증권의 매도로서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업무규정(§17①)>

ㅇ 장내 매수 체결된 증권

ㅇ CB, 증자, 배당 등 취득할 주식

ㅇ 타 보관기관 보관 상장증권

ㅇ 집합증권 추가 발행으로 취득할 증권

ㅇ ETF 환매로 취득할 상장증권

ㅇ DR 해지로 취득할 상장증권

ㅇ 대여 증권 중 반환 확정된 증권

ㅇ (바.) 장외 매매, 그밖의 계약으로 인도받을 증권

ㅇ 증권예탁으로 취득할 상장 DR

ㅇ (아.) 회원이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서 매수하기로 위탁자와 약정한 경우

□ (회원 한정 사유) 이는 이미 취득이 확정된 증권에 대한 매도가 아니라, 취득이 담보되지 않은 증권에 대한 先 매도를 인정하는 경우로서 결제불이행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ㅇ 또한, 공매도 제도 연혁*상 종전 거래소 업무규정에서부터 결제 안정성을 감안하여 회원에 한정적으로 동 매도거래를 인정하여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령으로 공매도 규제시 예외거래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 거래소 업무규정에서는 공매도 예외거래를 규정하였는데, 회원에 적용되는 예외거래와 위탁자에 적용되는 예외거래를 별도로 규정하여 회원의 경우에만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서 매수를 약정한 경우 그 범위내의 정규시장 매도를 인정

ㅇ 또한 동 예외거래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거래소가 규정으로 추가한 예외사유인 만큼 확대해석을 피하고 제한적으로 운용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추가 검토 사항) 공매도의 예외거래로서 인정될 수 있는 거래 유형*을 금융투자업자와 업무협의과정을 통하여 검토하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 §17①3. 개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신탁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증권의 매도 등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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