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11 비조치의견

해외주식 국제조세 관련 업무 지원 요청

자본시장과 · 2015-1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반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활성화로 증권회사의 해외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업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ㅇ 그러나, 원천징수를 위해서는 해당 배당소득(특히 의제배당)의 소득원천 및 발생원인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나 해외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려우며,

- 각국의 규제체계 차이 등으로 인해 입수한 배당소득 정보에 대한 증권사별 해석과 적용기준이 달라 원천징수에 애로가 발생하며 투자자 민원소지가 높음

□ (건의사항) 집중예탁기관인 예탁결제원에서 국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한 과세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 예)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의 재원이 자본잉여금인지 이익잉여금인지 여부, 분할·합병 등으로 인한 분배금의 재원·성격 등

ㅇ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증권사가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외주식 의제배당 과세에 대한 공통 업무기준 마련*

* 예)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에 대한 재원이 자본잉여금인지 이익잉여금인지 불분명한 경우 재원과 무관하게 소득세 일괄 과세

판단 이유

□ 의제배당 소득과세를 위한 정보제공 : 기 제공 중

ㅇ 현재도 한국예탁결제원은 외화증권예탁기관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권리와 관련된 정보를 자동화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 중(SWIFT 표준메세지로 전달되는 배당, 유무상증자, 분할, 주식병합, 액면변경, 이자지급 등)

ㅇ 해외주식 과세 관련 정보는 해외에서 표준화되어 공시되는 정보가 아니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예탁결제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어려움. 다만, 예탁자가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예탁결제원이 해외 현지의 보관기관을 통하여 관련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음

□ 회원사가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외주식 의제배당 등에 관한 회원사 공통 업무기준 마련 : 지속 협의

ㅇ 동 사안에 대해 금투협회에서 증권사간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세계 각국의 관련법?제도 등에 따라 해외주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한 배당소득금액 산정 방식 등이 매우 상이할 수 있어 공통 업무기준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음

ㅇ 다만, 향후에도 각 증권사가 개별사안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금융상품 관련한 세법해석질의 창구일원화’에 따라 금투협회가 중심이 되어 국세청에 건의 및 협의를 지속할 예정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