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12 비조치의견

ETN과 ETF LP, 리밸런싱 거래세 부과시 형평성 문제

자본시장과 · 2015-1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ETN의 경우 LP와 리밸런싱 모두 거래세가 부과되는 반면 ETF LP는 지원금이 지급(거래세는 부과)되고 리밸런싱시 거래세가 면제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

ㅇ 고객들의 비용 부담 강화, LP 운용비용으로 인한 호가 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상품 경쟁력이 약화

□ (건의사항) ETN 시장 활성화 및 ETF와의 형평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ETN도 ETF와 유사한 수준의 혜택 부과를 건의

ㅇ ETN LP에 대해 전면적인 거래세 면제가 어렵다면 ETF와의 형평성을 위해 리밸런싱(1m~1y 단위의 종목교체) 경우는 거래세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7(유동성 공급회원에 대한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117(증권거래세의 면제)

판단 이유

1. ETN LP에 대한 지원: 불수용

ㅇ ETF LP와 ETN LP는 그 지위와 성격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 지원제도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ETF시장에서는 발행사와 LP가 달라 증권사가 저유동성종목의 LP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원활한 유동성공급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ETN시장의 경우 발행사가 LP 역할을 수행하므로 LP는 자신이 발행한 증권을 증권시장을 통해 매도(매출)?매수(환매)하는 것이며 ETF LP와는 성격이 상이

ㅇ 또한, ETN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ETN LP 거래분에 대해서 거래소의 거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ETN 거래세 면제: 불수용

ㅇ ETF는 지수를 추종하도록 주식을 거래할 의무가 있으나, ETN의 경우 자산 운용에 제약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ETN을 ETF와 동일하게 보고 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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