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한국증권금융)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함
ㅇ그런데, 한국증권금융은 해당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을 재원으로 그 증권사에 증권담보대출을 하고 있으며 증권사는 그 중 일부 금액을 유동성 대비 자금으로 증권금융의 기관고객 상품인 ‘금융투자기관예수금’으로 예치함 - 증권금융의 일반 개인고객 증권담보대출 주요 재원은 증권회사가 예치한 ‘금융투자기관예수금’인데 이는 경쟁관계에 있는 증권회사에 비해 자금 조달비용 측면에서 매우 유리(지급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5bp)
ㅇ증권업계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낮은 조달금리 등을 활용한 저리 증권담보대출로 대주주, 장기보유자 등 우수 고객은 한국증권금융으로 몰리는 형편 ※ 9.30기준 대출점유율 금융투자업계 1위로 추정되는 모증권사는 증권업권내 대출 총액 대비 점유율은 11.5%임. 반면, 증권금융은 전 금융기관 총액 대비 증권담보대출 점유율 14% 규모임.
□(건의사항) 한국증권금융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증권담보대출 업무의 제한이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326조, 자본시장법 제74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40조 제④항
판단 이유
□시장경쟁에 따른 저금리의 수혜자는 대출 이용고객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금리의 대출이용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또한, 증권금융의 일반 고객에 대한 대출은 증권시장을 활성화시켜 결국 증권사의 수수료 증대라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증권금융이 증권담보대출시 사용하는 재원 중 ‘금융투자기관예수금’은 매우 일부에 불과하고, 증권금융의 자체재원인 자본금이나, 회사채 발행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증권금융이 조달하는 자금 중 금융투자기관예수금은 3% 수준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융자·지급보증 등>증권관련 융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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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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