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14 비조치의견

KOSPI200 선물 등에 대해 24시간 거래체계 구축

금융위원회 · 2015-1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CME 및 EUREX를 통해 코스피200 선물,옵션, 원달러선물을 야간에도 거래할 수 있음

야간 선물옵션시장 개설은 국내투자자에게 미국 및 유럽과의 거래시차에서 오는 시장충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임

그러나, 글로벌 시장을 통한 거래는 주간거래에 비해 거래비용이 크고 장애발생 가능성도 있어 거래가 늘어나는 것이 증권사에 부담스런 상황임

(건의사항) CME 등을 통한 야간 선물옵션거래가 국내 거래소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가 자체적인 24시간 거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시행초기 성공적인 정착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로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것으로 보이나,

야간 글로벌 거래가 안정 단계에 있고, ②코스피200선물에 이어 코스피200옵션 및 원달러선물 등으로 야간거래가 확대되고 있으며,

아시아 주요거래소 대표품목(NIKKEI225 및 항셍지수) 등은 대부분 미국시장 및 유럽시장에 대응하여 본국 거래소에서 야간거래를 지원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

판단 이유

거래소는 야간거래 시장을 개설(CME/Eurex)하여 운영 중이며, 글로벌거래소의 회원인 현지 금융투자회사의 직접 참여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소도 직접 야간거래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경우, CME, Eurex에서의 거래와 국내 거래소의 거래로 나뉘어 유동성이 분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거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현행 매매거래 및 청산결제 체계의 대폭 변경이 필요하나 현재 인프라가 충분한 상황은 아닙니다.

시장참가자의 컨센서스를 모아 관련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 거래체계 구축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거래소의 현행과 같이 정규시장 및 야간거래시장의 체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시장운영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며, 건의를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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