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14 비조치의견

KOSPI200 선물 등에 대해 24시간 거래체계 구축

자본시장과 · 2015-1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CME 및 EUREX를 통해 코스피200 선물,옵션, 원달러선물을 야간에도 거래할 수 있음

ㅇ 야간 선물옵션시장 개설은 국내투자자에게 미국 및 유럽과의 거래시차에서 오는 시장충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임

ㅇ 그러나, 글로벌 시장을 통한 거래는 주간거래에 비해 거래비용이 크고 장애발생 가능성도 있어 거래가 늘어나는 것이 증권사에 부담스런 상황임

□ (건의사항) CME 등을 통한 야간 선물옵션거래가 국내 거래소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가 자체적인 24시간 거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ㅇ 시행초기 성공적인 정착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로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것으로 보이나,

ㅇ ①야간 글로벌 거래가 안정 단계에 있고, ②코스피200선물에 이어 코스피200옵션 및 원달러선물 등으로 야간거래가 확대되고 있으며,

③아시아 주요거래소 대표품목(NIKKEI225 및 항셍지수) 등은 대부분 미국시장 및 유럽시장에 대응하여 본국 거래소에서 야간거래를 지원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

판단 이유

□ 거래소는 야간거래 시장을 개설(CME/Eurex)하여 운영 중이며, 글로벌거래소의 회원인 현지 금융투자회사의 직접 참여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입니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소도 직접 야간거래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경우, CME, Eurex에서의 거래와 국내 거래소의 거래로 나뉘어 유동성이 분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24시간 거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현행 매매거래 및 청산결제 체계의 대폭 변경이 필요하나 현재 인프라가 충분한 상황은 아닙니다.

ㅇ 시장참가자의 컨센서스를 모아 관련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 거래체계 구축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거래소의 현행과 같이 정규시장 및 야간거래시장의 체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시장운영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며, 건의를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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