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15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소규모펀드 해지시 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5-1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법규 상 펀드가 소규모펀드에 해당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펀드를 해지할 수 있음

ㅇ 하지만 퇴직연금 펀드에 대해서는 일반 펀드와 달리 소규모펀드에 해당되더라도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청산이 가능한 것으로 창구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수익자전원 동의는 수익자의 연락두절, 청산반대 등으로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고, 소규모펀드로 계속 유지시에는 운용상의 어려움으로 수익률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건의사항) 퇴직연금펀드도 소규모 펀드 해당시에는 수익자전원 동의 없이 운용사가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

<퇴직연금펀드의 소규모 청산이 필요한 사례>

퇴직연금펀드 A(모펀드) : 잔고 1,000억원

퇴직연금펀드 B(자펀드) : 잔고 30억원, 개인 10명

퇴직연금펀드 C(자펀드) : 잔고 970억원(법인DB 950억원, 개인 20억원)

- 현 상태에서 C 펀드의 DB 자금 950억원이 환매되어 나가면 모펀드 잔고가 50억원만 남게 되어 B 펀드의 운용상의 애로가 발생

(운용자금 부족으로 현금성 자산 등으로 운용이 제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92조, 동법 시행령 제223조

판단 이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적립금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방법을 지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ㅇ 해당 법령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입자의 동의 없이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 따라서, 현행법상 가입자 동의 없는 펀드 청산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ㅇ 펀드 청산을 위해서는 모든 가입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

※ 향후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 등 가입자의 운용지시 없이 적립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시 동 사항도 함께 검토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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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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