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15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소규모펀드 해지시 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5-1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법규 상 펀드가 소규모펀드에 해당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펀드를 해지할 수 있음

하지만 퇴직연금 펀드에 대해서는 일반 펀드와 달리 소규모펀드에 해당되더라도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청산이 가능한 것으로 창구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수익자전원 동의는 수익자의 연락두절, 청산반대 등으로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고, 소규모펀드로 계속 유지시에는 운용상의 어려움으로 수익률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음

(건의사항) 퇴직연금펀드도 소규모 펀드 해당시에는 수익자전원 동의 없이 운용사가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 <퇴직연금펀드의 소규모 청산이 필요한 사례> 퇴직연금펀드 A(모펀드) : 잔고 1,000억원 퇴직연금펀드 B(자펀드) : 잔고 30억원, 개인 10명 퇴직연금펀드 C(자펀드) : 잔고 970억원(법인DB 950억원, 개인 20억원) - 현 상태에서 C 펀드의 DB 자금 950억원이 환매되어 나가면 모펀드 잔고가 50억원만 남게 되어 B 펀드의 운용상의 애로가 발생 (운용자금 부족으로 현금성 자산 등으로 운용이 제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92조, 동법 시행령 제223조

판단 이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적립금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방법을 지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령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입자의 동의 없이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따라서, 현행법상 가입자 동의 없는 펀드 청산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펀드 청산을 위해서는 모든 가입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 ※ 향후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 등 가입자의 운용지시 없이 적립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시 동 사항도 함께 검토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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