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16 비조치의견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채권 등 자기매매시 교체매매로 인한 미수금 등을 레버리지 비율 산정에서 제외

금융위원회 · 2015-1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 레버리지 비율 제도에서는 ‘장내 위탁매매 일시계상 미수금’과 ‘채권 장외거래 일시계상 미수금’만 차감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 금감원은 중개성거래 관련 미결계정에 대해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포함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현장점검반 과제 회신 자료: 금투-대우증권등-20150010)

그런데, 중개매매 외에 자기매매분의 경우, ①채권 등 교체매매로 인한 경우에는 자산간 교환으로서 레버리지 비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도 일시적으로 미수금이 계상되어 동 비율이 증가하게 되며, - ②채권 등 매수시 동 비율이 일시적으로 과대계상되고 있음 ※ 채권 등 매수시 매수일-결제일 차이로 인한 레버리지비율 증가 현황

(채권 매수시) : 차) 채권 대) 미지급금 * 레버리지비율이 채권 매수분 만큼 증가

(결제시) 차) 미지급금 대) 현금 * 레버리지비율이 현금 지급금(채권 매수분) 만큼 감소(레버리지 비율이 당초 수준으로 복귀) → 채권 매수시 현금 대신 채권이 유입되므로 회사의 자산에는 변동이 없음(레버리지비율도 변동이 없어야 정상임)에도 매수일 결제일 차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결제전까지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함

(건의사항) ①레버리지비율 관련 재검토시, 채권의 자기매매(Fx, 주식 등 자기매매 포함)중 교체매매의 경우 자산간 교환으로서 레버리지가 증가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요청

아울러, 채권 등 매수의 경우에도, 거래일-결제일 차이로 일시적으로 레버리지비율이 증가하게 되므로 동 비율 산정시 이를 제외할 필요 * 현장점검반 과제 회신(금투-대우증권등-20150010)에서는 레버리지비율 관련 중개거래 관련 미수금에 대해서만 검토 언급이 되어 있는 상태임

판단 이유

단순 중개역할을 하는 위탁매매와는 달리 자기매매관련 미결계정은 실제로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를 증가시키고

차입을 통한 자산증가의 효과가 있어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총자산의 차감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없음

채권 등의 교체매매시에도 기존에 보유했던 채권의 매도관련 미수금과 새로운 채권의 매수관련 미지급금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서로 다른 채권 등에 대한 개별 매도매수 거래로 봐야 하며 동 거래를 통해 실제로 자산의 증감이 있어

교체매매를 기존 채권 등의 보유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자기매매의 채권 등 매수거래시 미지급금은 부채로 계상되며 매수된 채권 등은 자산을 확대하고 있어

이는 레버리지효과를 일으키기에 동 미지급금을 레버리지 산식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

관련 법령

건전성>레버리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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