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채권 등 자기매매시 교체매매로 인한 미수금 등을 레버리지 비율 산정에서 제외
금융위원회 · 2015-1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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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배경) 현 레버리지 비율 제도에서는 ‘장내 위탁매매 일시계상 미수금’과 ‘채권 장외거래 일시계상 미수금’만 차감대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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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금감원은 중개성거래 관련 미결계정에 대해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포함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현장점검반 과제 회신 자료: 금투-대우증권등-201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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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중개매매 외에 자기매매분의 경우, ①채권 등 교체매매로 인한 경우에는 자산간 교환으로서 레버리지 비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도 일시적으로 미수금이 계상되어 동 비율이 증가하게 되며, - ②채권 등 매수시 동 비율이 일시적으로 과대계상되고 있음 ※ 채권 등 매수시 매수일-결제일 차이로 인한 레버리지비율 증가 현황
②
(채권 매수시) : 차) 채권 대) 미지급금 * 레버리지비율이 채권 매수분 만큼 증가
③
(결제시) 차) 미지급금 대) 현금 * 레버리지비율이 현금 지급금(채권 매수분) 만큼 감소(레버리지 비율이 당초 수준으로 복귀) → 채권 매수시 현금 대신 채권이 유입되므로 회사의 자산에는 변동이 없음(레버리지비율도 변동이 없어야 정상임)에도 매수일 결제일 차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결제전까지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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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①레버리지비율 관련 재검토시, 채권의 자기매매(Fx, 주식 등 자기매매 포함)중 교체매매의 경우 자산간 교환으로서 레버리지가 증가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요청
②
아울러, 채권 등 매수의 경우에도, 거래일-결제일 차이로 일시적으로 레버리지비율이 증가하게 되므로 동 비율 산정시 이를 제외할 필요 * 현장점검반 과제 회신(금투-대우증권등-20150010)에서는 레버리지비율 관련 중개거래 관련 미수금에 대해서만 검토 언급이 되어 있는 상태임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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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중개역할을 하는 위탁매매와는 달리 자기매매관련 미결계정은 실제로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를 증가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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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을 통한 자산증가의 효과가 있어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총자산의 차감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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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등의 교체매매시에도 기존에 보유했던 채권의 매도관련 미수금과 새로운 채권의 매수관련 미지급금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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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로 다른 채권 등에 대한 개별 매도매수 거래로 봐야 하며 동 거래를 통해 실제로 자산의 증감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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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매매를 기존 채권 등의 보유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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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매매의 채권 등 매수거래시 미지급금은 부채로 계상되며 매수된 채권 등은 자산을 확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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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레버리지효과를 일으키기에 동 미지급금을 레버리지 산식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
관련 법령
5.
건전성>레버리지 비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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