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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업자는 후순위차입금 차입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상환한 경우에도 보고해야 함
ㅇ사전신고는 후순위차입금이 영업용순자본 가산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 상환보고는 규제편익이 불명확한 반면 보고의무를 가중시키며 보고의무 누락 가능성*이 있어 규정 위반 소지가 높음 * 채권 상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보고 부서(일반적으로 경영기획팀)가 달라 상환시점을 체크하지 못할 수 있으며, 보고 담당자 변경 등으로 보고의무 누락 가능
□(건의사항) 금융투자업자의 후순위차임금 상환보고 의무 폐지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3-13④
판단 이유
ㅇ동 감독규정의 취지는 영업용순자본 가산항목으로서 후순위차입금의 정확한 규모를 적시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후순위차입금의 차입(발생)과 상환(소멸) 사실을 모두 금감원장 신고 및 보고사항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회사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달라 보고의무 누락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보고의무를 누락하지 않도록 회사 내부적으로 유기적인 협조 노력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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