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17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자의 후순위차입금 상환보고 의무 폐지
자본시장과 · 2015-1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업자는 후순위차입금 차입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상환한 경우에도 보고해야 함
ㅇ 사전신고는 후순위차입금이 영업용순자본 가산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 상환보고는 규제편익이 불명확한 반면 보고의무를 가중시키며 보고의무 누락 가능성*이 있어 규정 위반 소지가 높음
* 채권 상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보고 부서(일반적으로 경영기획팀)가 달라 상환시점을 체크하지 못할 수 있으며, 보고 담당자 변경 등으로 보고의무 누락 가능
□ (건의사항) 금융투자업자의 후순위차임금 상환보고 의무 폐지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3-13④
판단 이유
ㅇ 동 감독규정의 취지는 영업용순자본 가산항목으로서 후순위차입금의 정확한 규모를 적시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후순위차입금의 차입(발생)과 상환(소멸) 사실을 모두 금감원장 신고 및 보고사항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회사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달라 보고의무 누락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보고의무를 누락하지 않도록 회사 내부적으로 유기적인 협조 노력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주요사항 신고·보고>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