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18 비조치의견

증권사 PF 대출업무 만기제한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사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겸영업무로 영위하고 있는 PF 대출업무가 금융투자업규정에서 3개월로 만기가 제한됨* * (시행령) 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전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후단)(§43⑤4)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란 만기 3개월 이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업무를 말한다(§4-1②)

즉, 증권사는 상기 시행령(§43⑤4) 전단에 따라 PF 대출업무를 기업금융업무*로서 만기제한 없이 영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프로젝트 금융은 기업금융업무(법 시행령 §68②4의4)이며, PF 대출은 프로젝트 금융에 포함된다는 법령해석(‘15.

17, 금융위)에 따라 PF 대출은 기업금융업무임 - 기업금융업무와 관계없는 동 시행령 후단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4-1②)에서 기업금융업무인 PF 대출의 만기를 제한하고 있음 ⇒ 이는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영위 범위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 → 법적 정합성 문제

아울러, 대부분의 PF 대출 필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있지만, 상기 만기 제한으로 인해 PF 대출에 애로 발생 → 현실과도 괴리

(건의사항) ① 금융투자업규정의 PF 대출 만기 제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② PF 대출 만기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최소 1년 이상으로 연장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43⑤4, §68②4의4, 금융투자업규정 (§4-1②)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10.14)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PF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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