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결제불이행과 공매도의 차이 구분
자본시장과 · 2015-1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9조의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결제불이행)’와 ‘차입공매도’를 동일하게 보는 일부 견해가 있어 회사가 업무처리 시 혼란 발생
ㅇ 즉 ‘차입공매도’를 하지 않은 위탁자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9조에 해당하는 매도결제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증권사(회원사)는 동 규정 제17조, 18조의2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이 필요
- 회사 실무상으로 매도결제불이행과 차입공매도는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판단하는 한국거래소의 명확한 답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자 함
□ (건의사항)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9조의 매도결제불이행과 ‘차입공매도’가 같은 개념인지 명확한 답변 요망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 18조의2, 제89조 등
판단 이유
□ 매도결제불이행과 차입공매도의 개념은 다르며, 업무상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차입공매도’를 하지 않은 위탁자, 즉 차입공매도 미제출 확약 계좌(규정§17④)에서 착오 등으로 공매도를 하여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규정§89①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90일간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ㅇ 이 경우, 동 규정 세칙 §28의2④에 따라 규정 §18의2③에 의한 수탁강화조치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ㅇ 규정 §17④ 단서에 따른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회원은 위탁자가 ‘차입공매도 미제출 확약 계좌’에 대해 공매도를 한 사실을 안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90일간 위탁자로부터 매도주문 수탁시 차입공매도 여부, 결제이행 가능 여부를 문서, 전화, 전보,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확인(§17②,③)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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