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20 비조치의견

동일 금융지주 계열사간 채권추심 위·수임시 업무 위수탁 관련 금융위 승인대상에서 제외 등

금융위원회 · 2015-1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채권추심 위·수임 계약은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에 의한 업무 위수탁으로 보아 금융위의 승인절차가 필요

금융위 승인을 위해서는 채권추심 위임사(ex: KB은행)와 채권추심 수임사(KB신용정보) 모두 업무 위·수탁 승인요청을 위한 13건의 자료준비 등 내부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각사가 금융위에 승인신청을 제출한 이후에도 실제 승인까지는 통상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채권추심에 애로

그러나, 위와같은 채권추심 위·수임 관련 금융위 승인절차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일반 고객과 채권추심 위·수임계약시에는 필요치 않은 사항으로서 금융지주회사 자회간의 계약시에만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하며, - 채권추심 위·수임은 채권추심을 의뢰받고 수임하는 단순업무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금융위 승인절차를 거쳐야할 필요성도 적은 것으로 판단

(건의사항)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채권추심 위·수임 계약을 업무 위·수탁 관련 금융위 승인대상 제외하거나 금융위 사후보고 대상으로 운영

금융위 승인대상 제외 또는 사후보고 대상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 동 업무의 단순성과 기존 계열사간 동일 형태의 검토·승인 사례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승인소요기간을 최소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판단 이유

「금융지주 경쟁력 제고방안」(’15.6.22)에 따라 금융지주 소속 계열사간 업무위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입법예고 ‘15.8.13~’15.9.2, 법제처 법제심사 : 11월

동 개정안에 따르면 자회사등간 채권추심 업무의 위수탁을 금융위원회 승인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변경하였으므로 동 개정안 시행시 채권추심 절차가 크게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그룹사간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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