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금융지주 계열사간 채권추심 위·수임시 업무 위수탁 관련 금융위 승인대상에서 제외 등
금융제도팀 · 2015-1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채권추심 위·수임 계약은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에 의한 업무 위수탁으로 보아 금융위의 승인절차가 필요
ㅇ 금융위 승인을 위해서는 채권추심 위임사(ex: KB은행)와 채권추심 수임사(KB신용정보) 모두 업무 위·수탁 승인요청을 위한 13건의 자료준비 등 내부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각사가 금융위에 승인신청을 제출한 이후에도 실제 승인까지는 통상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채권추심에 애로
ㅇ 그러나, 위와같은 채권추심 위·수임 관련 금융위 승인절차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일반 고객과 채권추심 위·수임계약시에는 필요치 않은 사항으로서 금융지주회사 자회간의 계약시에만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하며,
- 채권추심 위·수임은 채권추심을 의뢰받고 수임하는 단순업무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금융위 승인절차를 거쳐야할 필요성도 적은 것으로 판단
□ (건의사항)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채권추심 위·수임 계약을 업무 위·수탁 관련 금융위 승인대상 제외하거나 금융위 사후보고 대상으로 운영
ㅇ 금융위 승인대상 제외 또는 사후보고 대상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 동 업무의 단순성과 기존 계열사간 동일 형태의 검토·승인 사례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승인소요기간을 최소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판단 이유
□ 「금융지주 경쟁력 제고방안」(’15.6.22)에 따라 금융지주 소속 계열사간 업무위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입법예고 ‘15.8.13~’15.9.2, 법제처 법제심사 : 11월
ㅇ 동 개정안에 따르면 자회사등간 채권추심 업무의 위수탁을 금융위원회 승인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변경하였으므로 동 개정안 시행시 채권추심 절차가 크게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그룹사간 업무위탁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