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펀드 판매 시 ‘고객보관용 설명서’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를 고객이 가입하는 상품 위험등급별로 징구하도록 하고 있어 판매직원뿐만 아니라 고객의 불편 발생
ㅇ예를 들어 고객이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 펀드 1개, 2등급 1개, 3등급 1개를 가입하고자 할 때 판매직원 및 고객은 총 3가지의 ‘고객보관용 설명서’ 및 ‘주요 내용 설명확인서’를 교부, 작성하여야 함 * 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함
□(건의사항) 고객이 당일 매수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고객보관용 설명서’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를 한번만 받을 수 있도록 허용
판단 이유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서류작성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권유 및 설명의무 이행 절차 차등화하는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15.8.12일 브리핑)을 마련하였음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가입 서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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