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23
비조치의견
정기보고서 제출시 증권신고서 효력 재기산 관련
공정시장과 · 2015-1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일 전에 발행회사의 분/반기 등 정기보고서가 제출되면 기존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재기산 되고 있음
ㅇ 정기보고서 제출에 따라 효력이 재기산 되는 경우 추가로 10영업일이 경과되어야 납입일이 도래하게 됨에 따라 자금조달 일정에 큰 제약이 되고 있음
□ (건의사항) 정기보고서 제출시 기재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거나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효력이 재기산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ㅇ 중요한 재무사항의 변동이나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명령을 통해 효력을 재기산하는 방법으로 제도 운영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 120조, 동 법 시행령 제 130조 등
판단 이유
□공시의 효력발생기간 제한은 투자자에게 해당 증권에 대한 충분한 투자판단 주지기간을 부여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청약일 전에 발행회사의 정기보고서가 새로 제출되면 투자자가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기간이 필요하여 이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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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공정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